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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주체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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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7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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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조

노조법상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구비한 노조는 당연히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3. 비노조 파업의 정당성

(1) 법외노조
노조의 설립요건 중 실질적 요건을 구비하였으나 형식적 요건을 결한 법외노조는 헌법상 노조로서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향유하므로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쟁의단
근로자들이 일시적으로 조직한 쟁의단은 ① 단결체로서의 실질을 구비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견해(김형배)도 있으나, ② 쟁의단도 단협체결능력은 없으나 단교의 주체는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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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주체의 정당성

1. problem(문제점)

노조법 제2조 제6호에서는 쟁의행위의 주체를 노동관계당사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노조법상 노조는 당연히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나, 노조법상 노조 이외에 근로자 단결체가 쟁의행위의 정당한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된다.

4. 살쾡이 파업(Wild Cat Strike)
(1) 의의
살쾡이 파업이란 노조의 의사와 무관하게 또는 그에 반하여 조합의 지부 또는 소수 조합원이 행하는 쟁의행위로, 노조법에서는 비…(省略)

쟁의 주체의 정당성






순서
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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