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변제에 의 한대위에 대한 쟁점검토 - 민법상 변제에 의한 대위에 대한 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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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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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는 제3자(또는 공동채무자의 한 사람)가 채무자(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실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와 보증인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민법상 변제에 의한 대위에 대한 쟁점 검토
1. 의의
(1)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 중의 1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자가 채무자(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의 범위내에서 종래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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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제에 의한 대위의 요건
(1) 변제 기타로 채권자에게 만족을 줄 것
변제?대물변제?공탁은 물론, 공동채무자가 상계한 경우나(제418조 1항), 물상보증인 또는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등에도 대위가 허용된다된다.1) 대위자?채무자 사이의 effect(제482조 1항)
①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담보에 관하여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482조 1항). ‘담보에 관한 권리’는 인적 담보권과 물적 담보권을 포함한다. 이 경우에 그 재산이 부동산인 때에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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