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에 대하여1 /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1.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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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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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탈퇴 등에 의하여 조합원 1인으로 되는 경우에는 그 상태가 일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여기서 ‘단체’라 함은 그 기본 규칙(조합 규약)과 운영 조직(기관과 재정)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인적 결합체를 뜻한다. 둘째,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조직된 단체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되려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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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1. 노동조합 의의 노노법 제2조 제4호...
경제경영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에 대하여1 /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1. 노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1. 노동조합 의의 노노법 제2조 제4호...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 노동조합 의의 노노법 제2조 제4호는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그 중 본문이 노동조합이 되기 위하여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적극적’ 요건을 규정한 것이라면, 단서는 노동조합이 되려면 해당되어서는 안 되는 ‘소극적’ 요건을 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근로자단체가 이 조항이 定義(정이)하는 노동조합에 해당하려면 동조 본문 및 단서가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노동조합으로 인정되려면 또한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이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1인으로 결성될 수 없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누19830 판결 . 소극적 요건 노노법은 동법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이 되려면 단서의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적극적 요건 첫째, 노동조합이 되려면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그리고 구 노동조합법상 소극적 요건의 하나인 복수노조금지조항이 1997년 개정에서 삭제되긴 하였지만, 경과규정을 통하여 한시적이나마 법적 효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 요건도 아울러 검토할 필요가 있다(노노법 부칙 제5조). 단서 가목은 “사용자 또는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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