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한 노조법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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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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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경영권(인사권 포함)의 사항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는 입장을 명백히 하고 있다아(대법원 1994. 8. 26.선고, 93누8993 판결) 그러나 판례는 경영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근로조건의 change(변화)사항 등에 관하여는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이를 인정하면서도 경영권의 본질적인 측면에 해당하는 ‘특정사업부의 해체결정’은 경영주체의 경영의사결정에 의한 경영조직의 변경에 해당되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0242 판결), 같은 성격의 ‘사업부폐지결정의(定義) 백지화’ 등의 사항도 노…(省略)
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한 노조법상 연구
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해 노조법을 바탕으로 하여 정리하였습니다.



2. 경영권(인사권 포함)의 단체교섭 대상여부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특히 논란이 많다.단체교섭의대상 , 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한 노조법상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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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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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해 노조법을 바탕으로 하여 요점하였습니다. 즉, 경영사항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에 기초를 둔 경영전권(management prerogative)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견해(단체교섭 사항 제외설)와 단체교섭이 산업민주주의 내지 경영민주주의와 함께 등장하였으므로 경영사항이라 하더라도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단체교섭 사항 해당설)가 대표적이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