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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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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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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공동친권주의 ]
부모는 공동으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해 동의?허락하고 또는 이를 대리한다. 부모는 「공동」으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해 동의?허락하고 또는 이를 대리한다(부모공동친권주의, 제909조?제911조 참조). 다만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일방만이 이를 행사한다. 또한 근로계약이나 임금의 청구도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지 못한다. 나아가 법정대리인과 무능력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관해서도 대리권이 제한된다(제921조 참조). 예컨대 친권자가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미성년인 子를 보증인으로 세우는 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하였다면, 子에게 효력이 없는 무권대리가 된다

③ 취소권?추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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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차적으로 그의 부모인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이 되며, 2차적으로는 후견인이 된다

① 친 권 자

미성년인 子의 보호?양육을 위하여 그의 父母에게 인정되는 권리의무를 총칭하여 친권이라 한다. 부모 중 일방만이 단독으로 대리하면 무권대리가 되고, 일방만이 동의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다만…(省略)

② 후 견 인

2. 法定代理人의 권한

① 동의권

3.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일

4. 소송행위를 하는 일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피후견인 또는 친족회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대리권

a)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제920조?제938조?제949조 참고). 다만 후견인이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대리할 경우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위 제950조 참조).

b) 대리권은 동의권과 병존하는 것이므로 동의를 준 행위를 법정대리인이 대리할 수도 있다 다만 영업을 허락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대리권은 소멸한다.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민법상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1.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그의 법률행위에 동의하거나 대리할 법정대리인이 필요하다.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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