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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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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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공동친권주의 ]
부모는 공동으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해 동의?허락하고 또는 이를 대리한다. 부모는 「공동」으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해 동의?허락하고 또는 이를 대리한다(부모공동친권주의, 제909조?제911조 참조). 다만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일방만이 이를 행사한다. 또한 근로계약이나 임금의 청구도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지 못한다. 나아가 법정대리인과 무능력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관해서도 대리권이 제한된다(제921조 참조). 예컨대 친권자가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미성년인 子를 보증인으로 세우는 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하였다면, 子에게 효력이 없는 무권대리가 된다
③ 취소권?추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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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차적으로 그의 부모인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이 되며, 2차적으로는 후견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