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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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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9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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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조직은 입법자가 법령으로 통일적으로 규율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책임 하에 그 조직을 결정할 수 있는 여지는 매우 한정되어 있다아
인사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을 선임, 승진, 징계, 해임 등의 인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제112조 제1항, 제2항).
한편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2항은 특별시와 광역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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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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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자치단체가 활동하기 위하여는 우선 이를 담당할 행정기구가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직권의 행사는 다른 업무의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요건이 된다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전권한성의 원칙에 따라 포괄적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열거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지역권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작용이 미치는 장소적 범위를 한정할 뿐만 아니라, 그에 복종하는 사람의 범위를 정하는 기능을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권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외부적 내부적 조직을 스스로 규율 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지역권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있는 모든 사람은 물론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에 미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일반적으로 지역권, 조직권, 인사권, 계획권, 재정권, 입법권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아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구역 안에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이러한 인사권에는 공무종사자의 수와 보수 등을 정하고, 징계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 역시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등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되고 제한되나, 그를 제한하는 법령은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된다.순서
설명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사무를 자신의 책임 하에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라고 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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