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민법총칙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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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7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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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가 합치됨으로써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원칙이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예외적인 현상에 속한다. 따라서 일반사회생활관계 가운데 법적 의미 없는 관계, 즉 긴장관계, 소외관계, 의존관계, 협력관계, 경쟁관계, 상극관계, 비례관계, 상충관계, 애증관계, 삼각관계 등은 모두 법률관계의 영역에서 제외된다 왜냐하면 이들은 단순한 사실관계에 불과한 것으로서, 법(法)은 이들을 그냥 가만히 놓아두기만 할 뿐, 이들을 법적 판단에 있어서 고려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수학에서 말하는 동치관계, 반사관계, 대칭관계, 반대칭관계 등도 법률관계가 아닌 것은 마찬가지이며,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緣起= Pratitya - samutpada)의 관계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救援 = Salvation)의 관계, 물리학에서 말하는 역학관계, 시공관계 등도 모두 비법률적 관계로서, 법은 이들 관계에 개입하지 않고, 이들을 흡수하거나 이들 관계로부터 영향을 받지도 않으며, 이러한 관계들이 그냥 그 자체의 원리에 따라 규율되고 해명되고 판단되도록 내버려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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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률관계는 이를 법률의 안경으로 보는 것이며, 일반사회생활관계에서 법적 의미 있는(즉 법률efficacy가 귀속될 법률의 규율을 받는) 생활사실만을 법률관계라 한다.
민법총칙 권리
1. 법률관계
?(1) 의의 : 일반의 생활관계와 구별되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의 법적인 연결을 말한다.
?1) 사실관계와의 구별 : 사회생활공동체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생활관계는 너와 나의 결합관계이다. 다시 말해, 법학은 오로지 법률관계에 대하여 법 자체의 원리(Dogma)에 따라 판단할 뿐이며, 다른 사실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에 대해 관심을 두지도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법학은 절단의 기술이며 교리학(Dogmatik)이라고 할 수도 있따
?2) 인간관계와의 구별 : 인간관계란 가족 간의 유대감정, 연인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 예의에 의한 생활관계 등과 같이 법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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