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단위학교 재정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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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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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비는 특정재원으로서의 보조금제도와 일반재원으로서 지방교육세제도에 의해 재원이 보장되고…(생략(省略))
1. 설치자에 따른 각급 학교별 교육재정
일본은 기본적으로 학교재정에 대해 설치자 부담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국립학교의 경우 국가가, 공립학교의 경우 지방공공단체가 학교예산에 대한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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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사범교육
다. 위에서 설명(explanation)한대로 학교교육비 부담에 마주향하여 는 설치자 부담의 원칙과 그에 대한 예외가 있따 설치자부담원칙의 예외는 상급단체(특히 국고)로부터의 법률보조이며, 의무교육 제학교의 교육비 부담에 관해서는 원칙과 예외가 역전되어 있어, 의무교육비 부담에 대한 국가의 재정책임이 명확히 되어 있따 따라서 문부성 소관 일반회계예산 가운데 약 3분의 2는 지방교육비에 대한 보조금이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학교재정에 대해 설치자 부담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국립학교의 경우 국가가, 공립학교의 경우 지방공공단체가 학교예산에 대한 재정... , 주요국의 단위학교 재정체제사범교육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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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단위학교 재정체제






日本(일본)은 기본적으로 학교재정에 대해 설치자 부담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국립학교의 경우 국가가, 공립학교의 경우 지방공공단체가 학교예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학교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따(학교교육법 제5조 명시) 또한 日本(일본)의 교육재정은 독립된 재정제도가 아니라, 일반재정의(定義) 일부로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세의 과징권 등과 같은 독자의 권력작용을 갖지 않고 있따 그 결과 국가의 교육재정권은 구체적으로 문부대신의 교육관계 세출예산의 원안 작성권과 세출예산의 집행권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