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의 발전연혁과 사상적 배경 및 현대적 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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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4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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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는 犯罪에 대한 法定主義와 刑罰에 대한 法定主義의 양자를 내포하고 있는데, 독일의 형법학자 포이에르바흐(Feuerbach)는 19세기 초에 「법률없으면 범죄없고, 법률없으면 형벌없다」(nullum crimen sine lege, nulla poena sine lege)라고 하는 라틴어로 된 표어를 지어내어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을 간결히 대변했다.
현행 헌법 제12조 제1항의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 및 동법 제13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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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의 발전연혁과 사상적 배경 및 현대적 의미
Ⅰ.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형법의 자유보장적 기능은 무엇보다도 죄형법정주의에 의해서 발휘되고 있다아 형법의 자유보장적 기능은 오늘날 규율적 기능이나 법익보호적 기능보다도 더 중요시되는 것인 만큼 죄형법정주의는 형사입법과 형법해석을 지도?제약하는 최고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아
죄형법정주의란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하고 이에 대하여 일정한 형벌을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행위시 이전에 명확히 제정?공포된 성문의 법률을 필요로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은 ㈀ 국회의 의결을 거친 형식적 의의의 법률에 의해서만 行爲의 可罰性을 근거지을 수 있으며 국가형벌권의 발동이 정당화되고, 사회적으로 有害하여 지탄받아 마땅한 행위일지라도 법률이 이를 범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벌할 수 없고, 또 ㈁ 그 범죄에 대한 법률效果로서 법률이 정하고 있는 형벌 이외의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왕, 행정권력 또는 법관의 자의적인 국가형벌권행사가 횡행했던 중세 내지 근대초기의 죄형전단주의(罪刑專斷主義)에 대항하여 서구의 계몽기에 이르러 확립된 죄형법정주의는 인류의 法文化上 귀중한 재산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