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독일에서의 사회주의적 소유재산의 사유화 경과와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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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9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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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동독에서는 대부분의 토지에 대한 무상몰수조치는 구쏘련점령군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구동독government 에 의한 무상몰수조치는 그 양에 있어서 그렇게 많지 아니하다. 이와같이 토지에 대한 사적소유가 구동독에서는 상당히 인정되었으며, 사소유권에 대한 양도 및 저당권의 설정이 법적으로는 허용되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토지에 대하여 오로지 국가소유권과 협동단체소유권만이 인정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실제로 거래와 저당권의 설정은 극히 제약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었다. 이와같은 토지에 대한 사적소유 및 거래가 북한에서는 근본적으로 금지되어 있따
그리고 사회주의적 소유하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국가기관 또는 개인은 이용권을 국가기관의…(省略)
Ⅱ. 베를린장벽 붕괴(1989) 이전의 구동독에서의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도 개관 구동독에서의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도의 형성은 독일이 2... , 통일독일에서의 사회주의적 소유재산의 사유화 경과와 그 결과인문사회레포트 ,
통일독일에서의 사회주의적 소유재산의 사유화 경과와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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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베를린장벽 붕괴(1989) 이전의 구동독에서의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도 개관
설명
다.
구동독의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도는 국가소유권, 협동단체소유권, 사회생산단체소유권 3가지로 나누어졌다. 다만 구동독government 는 구동독을 떠난 사람의 토지를 임의로 매각해 버리거나, 강제관리를 하는 방법으로 사소유권의 행사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구동독의 사회주의적 토지제도의 형성은 구쏘련점령군에 의하여 처음 이 되었다. 북한은 림시인민위원회의가 주관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였다. 구체적으로 토지거래는 통제를 받았으며 거래가격은 1955년도 가격으로 고정되었으며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였다. 이 점은 북한의 경우와 다르다.
그리고 구동독에서는 토지에 대하여 사회주의적 소유제도를 확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에 대한 사소유권이 인정되었다. 소상인, 소기업의 사적 토지소유를 인정하였으며, 집단농장(Landwirtschaftliche Produktionsgenossenschaft: LPG)의 구성원이 반입한 토지에 상대하여도 사소유권이 그대로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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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독에서의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도의 형성은 독일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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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베를린장벽 붕괴(1989) 이전의 구동독에서의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도 개관
구동독에서의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도의 형성은 독일이 2차대전에서 패하고 구쏘련군이 점령한 구동독지역에서 구소련군점령군법에 의하여 구동독의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조치를 취함으로써 처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