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保險(보험) 표준약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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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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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능력상실율은 원칙적으로는 실질적으로 환자를 치료한 의사가 판정한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수 있으나 의료기관 및 환자간의 도덕적위험도 상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험회사측도 전문의를 선임, 노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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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保險(보험) 표준약관 전문
자동차보험표준약관 전문입니다.
- 목 차 -
Ⅰ. 자동차보험 일반 사항
ꊱ 보험종목 및 가입대상
ꊲ 자동차보험의 구성
ꊳ 보험계약의 성립
ꊴ 청약철회
ꊵ 보험회사의 책임기간
ꊶ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
ꊷ 자동차 보험료의 계산방법
ꊸ 자동차 사고시 보상처리 흐름도
ꊹ 분쟁, 합의, 관할 법원
Ⅱ. 담보종목별 보상 내용
배상책임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용어요점
Ⅲ. 기타사항
보험계약의 무효, 해제, 효력상실, 해지
보험계약의 승계
보험금의 분담, 대위
보험약관 등의 교부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기타사항
Ⅳ. 보험금 지급기준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대물배상 지급기준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과실상계
※ 자동차보험약관 개정내용 대비표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내용 해설
후유장해보험금 중 상실수익액을 산정할 때 필요한 노동능력상실율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에 따라 의사가 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사의 판정과 관련하여 판정이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이견발생시 조정방법이 없어 분쟁발생의 Cause 이 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