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와 대체근로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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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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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당해사업과 관계있는 자란 파업당시에 당해 사업의 업무수행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고, 그 업무수행 종사를 당해 사업의 근로자로서 하는지 사외 근로자로서 하는지는 불문한다. 따라서 당해 사업과 관계 있는 자의 대체근로는 허용된다된다.쟁의행위와대체근로의제한 , 쟁의행위와 대체근로의 제한기타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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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에서의 쟁의행위와 대체근로의 제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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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기타
쟁의행위와 대체근로의 제한
쟁의행위와대체근로의제한
다.
2. 대체근로가 제한되는 자
당해 사업과 관계 없는 자의 대체근로만이 제한된다된다.
3. 제한되는 …(drop)
노동조합법에서의 쟁의행위와 대체근로의 제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2. 필수공익사업에서의 대체근로의 허용
개정 노조법은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를 폐지하여 파업권을 보장하는 대신 파업참가자의 50%까지 대체근로를 허용하여,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보장과 공익의 필요를 조화시키고 있따
Ⅱ. 대체근로제한의 내용
1. 서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동안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과 관계 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 그러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Ⅰ. 서설
1. 의의 및 취지
노조법은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 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3조). 이는 파업의 압력효과(效果)를 저하시키고 지나친 대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