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평석-공문서 부정행사죄의 행위의 태양에 관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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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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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의 사용용도란 당해 공문서의 본래의 발급 목적에 부합함을 말한다.
/용도 외의 사용은 긍정설 배종대 654면 ; 진계호 616켠 ; 정성근 761면 ; 백형구 539면 ; 임웅 634면 ; 대판 98도1701과 부정설 이재상 566면 ; 이정원 594면 ; 김일수 669면 ; 박상기 505면 ; 신호진 498면로 나뉘는데 긍정설이 다수설과 판례이다. 예컨대 자기 사진과 지문이 찍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소지하다가 검문경찰관에게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재상 566면
(2)행위에 대한 쟁점
-사용권한이 있는 자의 사용/용도 내의 사용은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평석 , 판례 평석-공문서 부정행사죄의 행위의 태양에 관한 쟁점법학행정레포트 , 판례 평석-공문서 부정행사죄의 행위의 태양에 관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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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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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부정행사죄의 행위의 태양에 관한 쟁점에 대한 판례 평석을 요약 정리한 리포트입니다.공문서 부정행사죄의 행위의 태양에 관한 쟁점에 대한 판례 평석을 요약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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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평석-공문서 부정행사죄의 행위의 태양에 관한 쟁점
다. 그러므로 인감증명서 또는 등기필증과 같이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용도도 다양한 공문서를 문서 본래의 취지대로 행사하는 것은 본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사용권한이 없는 자의 사용/용도 내의 사용은 당연히 본죄가 성립한다.
2. 公文書不正行使罪
(1) 성립
제230조 (공문서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 29]
공문서의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권한 있는 자라도 그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며, 위조등문서행사죄와는 달리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를 행사한 점에서 다르다.
여기의 행사는 사용용도에 따라 공문서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