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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노동조합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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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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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시총회
노조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나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노동조합의기관 , 노동법상 노동조합의 기관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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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Ⅰ. 들어가며

노동조합이 단체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집행·감사 등을 행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노동법상 노동조합의 기관

레포트/법학행정




노동법상 노동조합의 기관 유형별 특징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이러한 기관의 구성·권한 등은 조합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의 자주적 의사에 따라 규정되지만, 노조법은 조합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총회와 대의원회 및 임원에 관한 다수의 규정을 두고 있따

Ⅱ. 의결기관

1. 의의
노동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총회와 대의원회가 있따 총회는 모든 조합원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이 보통이나, 시간·장소·비용 등의 제한요인으로 인하여 총회에 갈음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따

2. 총회

1) 총회의 개최시기
①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총회 의장은 노조대표자가 된다된다. 이외에도 행정관청은 소집권자가 소집을 고의로 기피·해태하거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소집권자를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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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노동조합의 기관 유형별 특징에 상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설명
노동조합의기관

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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